용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신혼부부 60가정에 전세임대를 배정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시는 10일~14일까지 입주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031-324-3638)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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