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의 탄생은 바로 규제 개혁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원래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저가항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 2006년 제주항공 취항 이후 5개 저가항공사는 성장을 계속해 2013년에는 국내선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 한 대가 투입되면 승무원과 지상요원 등 5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저가항공 산업에서의 고용 효과도 높았을 것이다. 저가항공사의 성공은 규제 개혁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적한 규제들 산업발전ㆍ고용창출 발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가 새로운 화두로 전 산업을 자극하고 있다. 창의성과 신기술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가능하려면 이에 앞서 규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의 산적한 규제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한 농지규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기존 농업진흥지역과 분리된 자투리 토지는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의미가 없음에도 그 해제 기준이 2에 머물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나마도 지자체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1에 그치기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도내 농업관광의 명소 중 하나인 ‘포천허브아일랜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관광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농촌 진흥을 위한다는 농업진흥지역이 농촌관광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시·도지사로의 10이상 해제 권한 위임이 바람직하다.
토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문제다.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해제돼 현재는 전 국토의 0.2%인 195㎢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토지거래가 자유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고도 최대 38%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세수 확보의 측면에서도 한시적으로나마 20%대의 세율 인하를 실시하는 용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문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내 많은 낙후 지역의 발전이 답보되고 있다. 물론 규제는 정책적 목적 달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변화된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 예전에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땅 투기가 우려되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과 부동산 침체라는 상황 앞에서 수도권 규제의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민간생산 활성화 돼야 일자리 등 창조
창조경제라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는 바로 민간이 창조해 내는 것이다. 민간의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구태의연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바로 규제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
안수환 경기도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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