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민들은 ARS(1544-9344)를 이용해 BC카드와 씨티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8개 카드(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하나SK)만이 ARS를 통한 지방세 납부 결재가 가능했다.
이로써 BC카드와 씨티카드 등 10개 카드를 사용해 읍·면·동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 모든 지방세 결제방법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대상 지방세는 용인시의 수시분 지방세를 포함해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분 지방세 등이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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