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자살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 3명의 부모, 교사,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8천200여만원을 요구한 손배소에서 “피고들은 총 합계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의 배상액수를 가해학생의 부모 1천300만원, 또다른 가해학생 2명의 부모 각 400만원, 교사 및 학교법인 각 1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목숨을 끊기 전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 성적문제 등으로 고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폭력이 자살의 배경이 될 정도로 극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돈을 빼앗은 행위, 수 차례 폭행한 행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해학생들은 상습공갈, 상습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폭력)행위 대부분이 교실, 급식실 매점 등 교내에서 이뤄진 점에서 교사와 학교 측도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