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사업이나 인력활용사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정부주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공공예산에 의한 직접일자리창출로서 기본 사업구조는 공익형 사업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2만5천개 일자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노인에 대한 고용지원 관련사업은 사업량이나 예산 규모 등의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 축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유사한 문화권 속 세계 제1의 고령화사회인 일본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복지재단의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고령자고용 및 취업정책은 정년연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는 정년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 확보 촉진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형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고령자의 취업촉진의 일환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 충실화를 목적으로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2)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70년대 초반에 정년60세를 목표로 설정하고 확보하기까지 20여년이 걸린 과정을 비추어볼 때 한국은 다양한 사업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함은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해야 할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노인고용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변화와 더불어 보충하고 지원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고용’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한 노인고용의 노동력의 재인식 역시 필요하다.
또한 노인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꼭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선택해야하는 이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정표를 수정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렵게 창출되어진 기존의 일자리의 유지관리, 재고용, 재취업을 통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등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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