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며,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과 소망은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즈음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상위 30%는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노인의 거의 대부분(90%)이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민연금소득 등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제도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기준연금액(20만원)과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해외체류 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고려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서로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는 사회 각 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설계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져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사언 장안대학교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