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ㆍ정차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주차단속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시는 홈페이지 구축, 시험 서비스, 시민홍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교통정책과, 구 교통지도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막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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