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재권 전략이 기업의 존폐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허포탄은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국적 불문하고 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가리지 않고 우리기업에 뛰어든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비율이 5년 새 3배 늘었다. 2008년엔 125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벌써 240건이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소송 제기 건수가 360건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 지재권 소송절차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산업재산권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특허괴물들의 일본발 특허공세로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가 중소기업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기업의 거세지는 공세전략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창조경제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견제하지 못할시 첨단산업마저 주도권을 빼앗긴다.
특허분쟁을 피할 독자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소송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인 전략수립은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 맞추어 융복합형 신기술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제특허분쟁의 사전예측과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센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 소송 제기 후 조기소송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소송의 준비가 없으면 조기대응이 어렵고 소송형태가 속전속결로 번지는 소송형태이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선으로 특허소송을 선점하라. 특허소송의 특허무효심판으로 소송확대하기 전에 분쟁 제기시에 적극 활용해야한다. 특허괴물들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한 대응을 기피한다. 기업에서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선특허 구상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 적극 활용을 하자. 실제적인 특허공세가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업체정부기관을 상대로 중국일본 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사업중인 내용물 중 모두 파기를 주장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너무나 우리측에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분쟁발생시 특허교차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21세기는 창조적 융합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미 사업의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보호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 없어야 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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