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초읽기… 기업ㆍ노동계 희비 가른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앞두고 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통상임금 판결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 경제개발 시대에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피하려 기업과 노조가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 지급에 합의한 결과가 관행처럼 굳어진 게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다. 이 때문에 현재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산정기간’(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한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판결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근무태도(무단결근 횟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규정도 있다.

■기업들, 인건비 부담에 발동동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정기휴가비 등이 포함되면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20%가량 수식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천509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외친다.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개 기본급보다는 수당, 초과근로가 많은 곳이다. 주로 대기업이다. 당장 임금 체계를 대폭 뜯어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수당 대신 기본급을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임금체계 손질 불가피…내년 임단협 가시밭길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임금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큰 흐름은 정부의 행정지침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왔다. 정부도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삐거덕거렸지만, 대법원이 기준을 정하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직무 성과가 가미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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