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가 용인지역 도로ㆍ교통과 공원, 위생 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손괴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의원(민)은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또는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공공시설물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육교, 자전거 보관대 등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시내버스ㆍ택시 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 등의 교통시설물, 벤치, 수목보호대, 공중화장실 등의 공원시설물,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 등이다.
포상금은 예산 안의 범위에서 망가진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하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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