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여성의 취업의식 강화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조치 및 정책들이 쏟아지고 여성에 대한 명시적 고용차별은 줄었으나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묵시적 차별관행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열망인 여성일자리를 위해 정책대상별 경제활동 지원 강화와 다양한 고용주체별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그리고 경제활동 지원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일자리‘스펙경쟁’과 청년들이 진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학을 졸업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노동에 유입되는 88만원세대의 청년층은 점점 증가하고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기간도 점점 들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초기 직업경력이 생애주기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 청년층의 실업과 커리어개발은 다른 정책 대상보다 중요성이 커 청년 여성의 취업역량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M자형(M-curve)’ 특성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 및 육아시기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에서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3%를 차지하고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15~29세로 36.3%를 차지한 반면, 50~54세는 6.5%로 낮게 나타나며 미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9세로 70.6%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이 30대 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초기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의 목표는 취업의 양이 아니라 취업의 질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취업자 중에 중·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취업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5.6%에서 2012년 27.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한 여성 중 40~50대가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 중·고령자는 주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계층으로써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복지 수혜대상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복지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제활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중·고령층 여성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특성과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유형의 발굴과 지원의 중요성과 고용율 70% 달성은 상호 연관성이 높고 국가 고용률의 목표와 여성의 열망이 잘 맞아 떨어지는 묘수가 필요하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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