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골프 대중화ㆍ수익창출 위해 필수” vs 시의회 “인근 골프연습장 영업 피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상정 일부 의원들 반대천명 맞불
“골프의 대중화 선도화와 여성회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골프연습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 여성회관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웬 말이냐? 인근 골프연습장 영업에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
용인시여성회관내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용인여성회관 1층(209.58㎡)에 10타석과 퍼팅장을 갖춘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수지구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시의 세외수입 증대와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반드시 여성회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시는 헬스장과 수영장, 스쿼시장 등이 마련된 여성회관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해 연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성회관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용인여성회관을 관리하는 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미연 의원(새)은 여성회관 내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지 의원은 “시 여성회관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말이 되느냐?”라며 “비교적 싼 값의 골프연습장이 생기면 인근 골프연습장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설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이 어려운 여성회관 내 골프연습장 설치로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설치를 찬성했다”고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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