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부문 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23개 부처의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분권 일괄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소위 지역주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권한마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 촌으로 이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물론 지방분권조차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대비 지방의 사무와 재원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측면에서 중앙 대비 지방의 사무와 재원 비중을 OECD 선진국의 4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정립하는 사무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자치경찰제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주민의 자율에 의한 시·군 통합,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제도,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과 기타 부문 간 네트워크로서 지역 내외의 경제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킹과 글로벌 연계체제 구축, 그리고 지방정치·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5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각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색깔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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