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는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다. 일반에서는 ‘사문서변조’와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조는 ‘권한없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를 만드는 것’이라면, 변조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진정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면, A가 B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데도 B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명의로 A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A가 B로부터 작성받은 B명의의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불금액 ‘1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A가 B 명의로 위조한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사실과 같다면, 즉, 실제로 B가 A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답은 이 경우에도 문서 명의자인 B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작성 명의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 작성하였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변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나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명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는 B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B가 사망한 이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A 자신의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A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이를 행사(위조사문서행사)한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도에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사문서위조 및 이를 행사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 A가 위조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해 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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