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서민들의 소규모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들이 무단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다.
시는 적용 대상 위반 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사용승인에 관한 상담과 설명 등을 통해 양성화 신청을 독려하고 건축위원회 위임 또는 서면 심의 등을 통해 복잡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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