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에 따라 고졸 취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졸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진학만이 취업의 지름길이 아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을 도와줄 맞춤 제도를 찾아보자.
■ 취업과 대학 모두 성공, ‘선취업 후진학 장려제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경력을 쌓으면서 학업을 병행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3년 이상 경력의 산업체 재직자를 수능 성적 없이 정원 외 선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비롯해 산업체 위탁교육,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기업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더해지면 등록금 자비부담도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병역해결 위한 ‘입영 연기-맞춤특기병 제도’
남성 고졸 취업자들은 군 복무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현역병 복무 시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기술훈련-군 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18~24세 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군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으면,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돼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경력단절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제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29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된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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