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주면 쏠쏠하게 챙겨줄게~ 취준생에 ‘검은 속삭임’

취업포털 이력서 보고 접근 ‘불법대여’ 유혹

지난해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강모씨(30ㆍ성남)는 최근 한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한 개인사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회사에 1년간 대여해주면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것. 강씨는 “불법임을 알고 거절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같은 과 친구들에게도 이런 전화가 빈번히 걸려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기술자격증을 거래하는 불법 대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건수는 총 72건으로 이 중 51건은 자격정지, 21건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불법 대여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가 등장해 취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회사와 대여자를 연결해주기도 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여자가 평균 대여비 월 3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회사에서는 유령 직원을 둬 인건비 절약과 기술자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 공개입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로 건설ㆍ전기ㆍ환경ㆍ해양 등의 자격증에서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국가기술증 대여는 자격 정지·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사항”이라며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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