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 직무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A 종중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됐을 때, 그 이후 전임회장이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종중 규약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규정돼있고, 설사 종중규약에 회장이 소집권자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9조, 제70조 일반규정에 따라 종중 회장이 임기 중이라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전임회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법인격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회장 등)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 보고 있는데, 위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라는 제목 하에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생략)은 위임인...(생략)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부적당하다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임 때까지 종전 임무수행은 가능

종중 총회 소집권한은 연고향존자에 있어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해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해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사임한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종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대법원판시에 따르면,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종중 총회의 소집권한은 일반 관례에 따라 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전임회장이 종중 총회를 소집하였다가는 그 총회가 부적법하게 되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가 돼, 다시 연고항존자에 의해 총회 소집 절차를 취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갑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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