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오산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2건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야간과 휴일에 번호판 집중 영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2건 이상이 체납됐거나 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이 있는 체납자 차량이다.

또, 타 지역 지방세 체납차량, 명의도용 차량(일명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바퀴에 봉인장치(일명 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함으로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징수과 직원 8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2개조로 편성, 평일에는 주 2일 야간(19시~22시), 휴일에는 월 2회(10시~18시) 불시에 대상 차량에 대한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자동차세 체납액 35억원,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112억원 등 총 286억원의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금이 체납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원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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