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는 말이 있다.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사이 갈등이 생겨나 그 여파로 학교폭력과 성폭력까지 이어지는 ‘4대악’ 의 근원이 된다는 것.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36),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4),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야전삽을 휘두른 김모군(18) 등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폭력아버지’ 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 매듭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하겠다. 특히 제도의 개선으로 경찰의 현장 개입이 가능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달리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ㆍ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여성전화 1366센터를 통해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그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가해자, 피해자의 치료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 경장 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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