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파인리조트에 온천이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970m에서 발견된 온천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 온도 등 온천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2개의 온천공에서 25.6℃ 이상의 온천수를 하루 520t 가량 퍼올려 파인리조트 콘도 지하 1층 목욕장과 야외수영장에 공급한다.
시는 파인리조트에 온천이용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숙박과 사우나, 스포츠 등을 갖춘 종합 레저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파인리조트에서 온천수가 발견됨에 따라 9천937㎡를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온천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정 양수량 안의 범위에서 온천이용 허가를 승인했다”며 “수질검사는 1년, 성분검사는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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