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법 건축물’ 3건 적발
오산의 한 대형 예식장이 사무실을 증축하거나 물탱크실을 폐백실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4일 최근 H예식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3건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해 1차 시정명령(자진정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식장은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36㎡ 면적에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지하 1층 식당과 접해 있는 물탱크실 용도로 되어 있는 161.25㎡ 면적을 철근콘크리트 등을 이용해 폐백실로 불법 리모델링해 운영했다.
또, 건물 외부에는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 84㎡ 면적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통해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식장 관계자는 “계고 기간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시에 전달했고 이 기회에 폐백실도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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