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택시 기존 요금 체계 유지… 오늘부터 인상

용인시, 택시업계 편들며 ‘나홀로 행정’
道 권고 무시한 채 요금 13.95% 인상… 타 지역보다 비싸 주민만 피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견해차로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택시요금을 책정하지 못해 진통(본보 10월28일자 7면)을 겪은 용인시가 결국 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로 해 ‘나홀로 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도의 권고대로 택시요금 체계를 조정한 김포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도농복합 요금 체계로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용인시는 31일 오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택시요금을 현재의 요금체계인 도농복합 군(郡)지역 ‘가’ 군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용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택시요금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13.95% 인상됐다. 기본요금(2㎞)은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오르며, 109m와 32초당 100원에서 113m와 27초당 1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에서 기존에 ‘가’군 요금을 적용한 김포시와 용인시에 ‘가’군 요금보다 저렴한 일반도시 요금을 적용하라는 경기도의 권고를 용인시가 무시한 채 요금을 책정, 비난을 사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도의 권고대로 ‘가’ 군에서 도시요금으로 변경, 조정했다.

이날 시의 택시요금 결정에 따라 애꿎은 용인시민들만 수원과 성남 등 도시요금을 적용한 지역보다 비싼 택시요금을 내게 됐다.

윤모씨(33·수지구 죽전동)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용인택시가 성남택시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며 “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싼 택시요금을 책정한 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과 용인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도시 요금 적용이 어렵다”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가’군 요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용인시 택시요금 조정안 처리 외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과 용인시 여성회관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료 조정안, 용인시립 화장장인 평온의 숲 사용료 조정안, 용인시보건소 진료비 등 수수료 조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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