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 4년째… 지급액 ‘0원’

용인시가 지난 2010년부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지급된 보상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및 시민 누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부조리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신고에 대한 신분 노출의 우려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없자 올해 반영된 2천만원의 예산을 최근 2차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추성인 의원은 “지난해까지 용인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나왔는데도 신고 보상금이 한 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시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아무런 비리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철저하게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추경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각종 비리가 잇따른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지자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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