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고의적 납세기피자 징수 초강수

용인시가 고의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동산압류를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동산압류를 통해 체납액 4억1천만원을 징수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와 귀금속, 가전제품 등 5천만원 상당(자체 추산)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액체납자 A씨의 집을 불시에 방문해 가택수색을 벌여 2천여만원의 체납금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고액체납자 B씨의 동산압류를 실시해 체납액 8억원 중 3억5천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나누어 내기로 약속받았다.

시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덕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은 물론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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