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15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관계법규 등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학교주변 등 법적 근거 없는 층수규제 해제 ▲구역면적 5만㎡ 미만 소규모 구역에 대한 공원 설치기준 완화 ▲법적 근거없는 건축한계선 규제 완화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계획 방향 제시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계획 등이다.
주요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의 경우 200%에서 220%로, 재개발 구역인 삼가1·2, 용인5·7구역은 200%에서 220%로 기준 용적률을 각각 20% 상향했다. 용인8구역과 모현1구역의 경우 상한 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상향했다.
또한, 용인5·7구역은 주위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격거리 이내 건축물 10층 이하 층수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계획을 설계 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배명곤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개발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반영해 기본계획상 밀도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로를 트고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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