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버섯골 ‘GB 해제’ 철회

하남시 미사동 541의 69 일원 ‘버섯골’ 취락지구(6만5천202㎡)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문제 등으로 해제가 철회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종전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관리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협의 과정에서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했는가 하면 버섯재배사 등을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불거졌다.

특히, 국토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정 전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계획변경 철회 공고를 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인 취락지구에 대해 이축으로 20호 이상이 됐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을 근거로 버섯골을 적용 대상에 포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안)’을 입안해 주민공람을 거쳐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위법행위에 따라 해제 절차가 철회됐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나대지에 대한 개발(주택신축 등) 등 여건이 향상되면 다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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