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문체부는 지난 7일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상당수가 경기단체 임원들에 의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에서 파생됐다는 판단하에 따라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경기 공정성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8년)’으로 제한하고,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국제스포츠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와 종목 육성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처럼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종합감사에 착수하는 등 스포츠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선거 불공정, 편파판정, 투명하지 않은 예산집행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계는 88 서울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주요 국제 종합대회에서의 ‘톱 10’ 진입 등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성적 만능주의’에 빠져 중앙단체는 물론, 지방단체까지 내부적인 선진화는 이뤄내지 못한게 사실이다.
또한 스포츠계의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대부분 ‘찻잔속의 태풍’에 그쳤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계의 개혁을 앞두고 문체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교체 되고,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등 예전에 없던 고강도 개혁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대의 목소리는 특정인들에 좌우 됐던 경기단체 운영이 이번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져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있다.
반면, 우려의 여론은 정부의 개선 방안이 언뜻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경기단체장을 영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1회 연임으로 제한할 경우 재력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장들의 참여가 제한 돼 상당수 단체는 단체장 영입이 어려워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각 종목별 특성에 따라 부회장, 이사진 등 경기인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1회 중임 제한에 걸려 임원에서 제외되면 경기단체들이 부실운영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그동안의 여론 수렴과 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상당히 간과됐다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인적인 문제점의 핵심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정치 단체장’, 개인의 명예만 생각하는 ‘명함용 단체장’, 권력 밀착형 단체장 등이며, 또한 부회장, 이사 등 다른 임원의 경우는 헌신과 봉사는 외면한 채 직업화 된 임원, 장기 집권을 통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단체를 사유화 하는 임원 등으로, 이들은 스프츠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용퇴를 해야 하는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다.
모처럼 칼을 빼든 정부의 스포츠계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체육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명분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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