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하남시 일부 산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던 하남시의회가 관련자료 등이 사법기관에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특위 가동을 잠정 유보했다.
시의회는 8일 주례회의를 통해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데 전원 합의로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
특히, 시의회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들어 유보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