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포털에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놓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알바천국·알바몬·알바인 등 아르바이트 포털 공고란을 살펴보면 ‘인터넷 접속만 하면 초보자도 가능한 온라인 마케터를 구한다’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정리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업무내용과 회사 전화번호, 인사담당자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명시해놨다. 또 아르바이트 포털에 상호명만 바꾼채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적어놨다. 그러나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구하고 있다’고 하며 대여비를 빌미로 불법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은 범죄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구인광고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차단하지만,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구인광고까지는 거를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포털은 구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어 구직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통장 명의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깜빡 속아 통장을 양도했다면 바로 금융사에 지급정지나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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