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1억여원 부과

오산시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천여건 1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낼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ARS전화 1588-6074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 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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