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 265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3만6천여건에 58억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1천여건에 206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며,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각 2분의 1이 과세가 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므로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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