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4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5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 41만7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3천600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1천800억원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공사는 올초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 대금으로 1천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800억원 중 일부 단기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추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400억원의 회사채 발행 과정이 시와 안행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은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억원이 넘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인 한도 1천900억원 중 1천800억원만 발행해 100억원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은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도시공사는 기존 1천800억원의 부채에서 1천억원을 갚았고 400억원의 회사채를 더 발행해도 1천900억원의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유권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지를 놓고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한 데 이어, 안행부에도 최초 승인받은 공사채 범위 내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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