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위, 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 최종 확정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 개선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관련법령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시·도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계위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등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7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8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계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지며,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 설정, 수계위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2014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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