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 또는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시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낮추도록 했다”며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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