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오는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역은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이며 통학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 사항을 단속하게 된다.
시는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와 12시~4시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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