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공사 매입 조건 발목 용인도시公, 역북C 개발 계약 백지화

용인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록 매입을 제안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국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의 반대(본보 22일자 6면)에 부딪쳐 낙마했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역북지구 C블록 우선협상 대상자인 D개발이 제안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C블록 계약안’을 최종 부결처리했다.

이사회는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아파트 100%를 공사가 매입할 경우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도시공사는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C블록 재매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벌여왔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D개발은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하는 대신 시행사의 수익 전액을 공사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 건축비 3.3㎡당 300만원 보다 낮은 275만원에 건물을 짓는 대신 입주율이 10%씩 높아질 때마다 3.3㎡당 5만원을 추가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협상대상 2순위 업체인 A사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순위 업체가 제안한 ‘토지리턴권 승계’와 관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순위 업체가 제안한 토지리턴권 승계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순위 업체와 협상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ylee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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