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파인리조트 일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용인시는 28일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파인리조트 일대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카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1일 (주)파인리조트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2일자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면적은 9천937㎡로 2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520t의 온천수를 뽑아 리조트 내 목욕장과 워터파크에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온천개발을 통해 침체된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위생적인 온천수 활용을 위해 정기 점검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내 온천관광자원 온천공보호구역은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해 모두 2곳으로, ‘용인 관광비전 2022종합계획’에 반영돼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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