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해특정해역 어로보호, 인천해경이 책임진다

매년 꽃게조업 시즌만 되면 서해특정해역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즉, 어로한계선·특정해역을 넘는 우리 어민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이를 제지하려는 해양경찰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전쟁은 시작됐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수산지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덕적도 서방 서해특정해역은 지난 21일, 백령·대청·연평어장은 다음달 1일부터 꽃게잡이가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최근 서해특정해역에서는 지난 6월 하순부터 꽃게 조업을 하지 못했던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수온이 19.6℃로 어황이 좋았던 해의 수온과 비슷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민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일부 어선들이 어획량 부진을 핑계로 다획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거나 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꽃게조업 기간에는 어선 6척이 영업구역을 위반해 검거됐다. 어로한계선을 월선해 조업할 경우에는 군과 해경의 작전에 지장을 주고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해역 내 어선들이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하거나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에 나서면서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인 간부 선원 특별교육 수료, 출어 등록, 인천어업정보통신국 가입, 2척 이상 선단 편성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서해특정해역의 조업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지역주민 외에는 조업 활동이 불가능한 백령·대청·연평어장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NLL(북방한계선)을 경계로 북한 수역과 인접한 서해특정해역의 취약점을 이용해 중국어선이 수시로 우리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어획물을 잡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을 피하려는 중국어선의 저항 방법이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어 어민 피해는 물론 해경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6시께에는 10t급 중국어선 1척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9.8㎞ 해상에서 NLL 5.5㎞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나포요원이 등선을 시도하자 중국선원 8명은 고속단정에 통발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어선의 유리창이 깨져 해경대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인천해경은 서해특정해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꽃게 조업재개에 따른 2013년 하반기 어로보호 경비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먼저 기존 대형함정 1척, 중형함정 1척, 100t급 1척이 순찰했던 특정해역 내에 중형함정 2척, 100t급 어로보호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주·야간 해상 순찰을 강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 어민들에게 어로한계선 월선·어구실명제 위반·허가 외 어구사용 등을 위반하면 어업허가·해기사면허 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 등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강조되는데다 풍부한 어족자원 등 환경적 요인까지 갖추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우리의 영해다.

인천해경은 올 하반기에도 긴급상황 대비와 어로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서해특정해역을 만들 것을 다짐해본다.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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