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곰’ 잇단 탈출 ‘시민 불안’… 용인시 대책 ‘골머리’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출몰 市, 주1회 사육장 현장방문 
울타리 등 긴급점검 나서 사육곰 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용인지역의 한 사육농가(본보 5일자 6면)에 대해 용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이동면 천리의 한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 농가는 반달가슴곰 11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이동면 천리 387의 3 일원 C농장 1곳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해 등산객을 공격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새끼 곰 1마리가 민가에 출몰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바 있어 인근 주민을 위한 안전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 환경과와 처인구청, 이동면 주민센터의 환경관련 부서 직원으로 점검반 2개조를 편성, 주 1회씩 현장을 방문해 사육 개체수와 우리·울타리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육 곰 관리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동물보호단체 등과도 연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육 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의 사육곰 매수 의무 등을 명시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하나 의원(민주·비례) 등 16명이 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최봉홍 의원(새누리·비례)이 대표발의한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이 제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한때 정부가 곰 사육을 허용하다 금지하면서 기존 농가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가운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개체수가 늘면서 곰 탈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