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선동·강변도로 적합… 도심 한복판 이전땐 민원 우려” LH “이미 결정된 사안 용도변경 불가… 풍산동이 적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본보 14일자 10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족시설용지의 위치선정 문제가 불거지면거 두 기관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하남시와 LH 하남본부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위치를 지구 내 블록(U1~4)에서 도시미관과 도시관리, 교통문제,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 협의를 거친 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8차·오는 10월 예정)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시와 LH 하남본부 두 기관은 위치 선정를 놓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자족시설에 들어 설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의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남시 선동 일원과 지금의 수산물센타 자리 부근의 강변도로(U1) 주변 지역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H 하남본부는 위치선정은 토지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초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거론됐던 풍산동 일원(U2)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시의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시는 당초 추천요청했던 토지에 대한 적절한 추천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시의 조건부 추천은 공급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 측이 주장하는 위치는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며 “수산물 도·소매 영업 특성상 교통혼잡과 야간소음, 악취문제, 해수처리 등의 문제 야기로 집단민원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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