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였던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처인구는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37개동에 2만60㎡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했으나, 아직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공장 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300㎡ 이하),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다.
처인구에는 1천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곳이 많아 공장 증설에 제약이 따라왔으며, 무허가 건축물이 적지 않았다.
송종률 처인구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기간 내에 많은 기업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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