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오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부 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총 17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사회복지과(031-8036-7454)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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