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축사 양성화’ 최철규 도의원 팔 걷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 만나 긍정 답변 얻어

최철규 경기도의원(하남 2)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및 창고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을 만나 그린벨트내 축사의 양성화 정책이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 가운데 77.6%를 차지하는 하남시의 경우, 공장과 작업장, 창고 등의 신·증축이 불가능해 기업인들이 기존 축사를 부득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공산품 보관 및 무공해 공장 등을 양성화(손톱 밑 가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내 활동 기업인들은 법률 중복 적용과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수 십 여년간 고통을 받아 왔다”며 “지난 3년간 563건, 약 52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이들 기업인에게 부과 됐다”고 덧붙혔다.

이에 박 정책관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사허가와 또 그에 반하는 조례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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