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자본인서명 확인제’ 시행

하남시는 4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는 민원인이 먼저 전국 읍·면·동·출장소 등을 방문해 이용 등록을 신청(유효기간 2년)하고 이후 필요시 인터넷 ‘민원24’에서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확인서 발급증을 출력,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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