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유지로 잘못 등기된 시유지 확보에 나서 1천2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되찾았다.
시는 4일 국유재산으로 잘못 등기돼 있는 시내 127필지·52만3천260㎡의 시유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유재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총 1천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잘못 등기된 사례를 발견, 회계과 재산관리팀 직원을 주축으로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유지 환수에 나섰다.
T/F팀은 용인시내 토지 19만여 필지 목록을 확보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의 문서를 일일이 확인 대조작업을 벌여 국가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127필지를 발굴했다.
T/F팀은 또 발굴된 재산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분석과 용인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장경순 시 회계과장은 “국가로 등기된 시유재산을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권리이전으로 소유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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