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2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 시행한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과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인터넷(민원 24)에 접속 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증을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다.
한편, 기관별 시행 시기는 중앙행정기관은 2013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은 2015년 1월1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2016년 1월1일 시행 예정에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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