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0일 FTA(자유무역협정) 시행 이후로 수입 쇠고기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은 국산 쇠고기의 떨어진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9월21일까지 지역 내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구청과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판매한 큰소의 경우 두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을 지원하며 폐업보상금은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이후 증가두수는 불인정)에 대해 암소는 90만1천원, 수소는 81만1천원을 각각 보상해 준다.
특히, 폐업보상금은 농가별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소를 모두 출하한 후에 확인을 거쳐 연차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최종 출하일 이후로 5년간 한우사육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지원특별법에 의거 ‘한우’가 2013년도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농가에서는 차질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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