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용인시는 최근 1개월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서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천569건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물론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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