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1개월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서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천569건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물론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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