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작년 개발행위 심의 전년比 485% 급증

처인구, 152건 전체 66% 차지

한동안 주춤하던 용인지역 내 개발행위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개발행위 심의 건수는 모두 228건으로 지난 2010년 39건 보다 485% 급증했다.

이중 농촌지역이 많은 처인구의 심의 건수가 전체의 66%인 152건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척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발행위 심의요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등을 인접해서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2011년 3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지난 3월 산림개발 시 적용하는 경사도 허용 기준을 당초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면서 개발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경사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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